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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신분 따라 심의기일 변경 없어

2016.10.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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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공정위 ‘한진 家 남매 고발’ 심의 미적…연거푸 연기> 제하 보도 관련, “심의기일을 9월 말, 10월 초로 확정한 사실은 없고 국정감사 일정이 나오기 전 CJ CGV 건과 한진 건을 비슷한 시기에 심의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국정감사 일정 확정(10.6, 10.13) 후 CJ CGV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9월 28일 심의하고, 한진 건은 10월 19일 심의하는 것으로 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한진 측의 심의기일 변경 및 추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에 대한 신청이 있어 사건절차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검토해 허가했을 뿐, 심의기일이 피심인이나 피심인의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당지원 건 주요 쟁점인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심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돼 심의기일을 11월 중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16항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문의 :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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