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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중소기업 자금난 방지 위해 약관 개정

2016.11.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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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머니투데이 <공정위 지시에 시중은행 반발 ‘냉기류’> 제하 보도와 관련, “개정 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고객은 부지불식간에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갚아야 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던 중소기업도 해당 약관으로 인해 불측의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인지세·담보권설정 등 비용부담과 관련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총 8개)을 개정해 사용권장 했으나 은행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은행협회 일반거래기본약관)은 예금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라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있고 일본도 2000년경 동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은 폐지했고, 일부 은행만 동 내용을 개별약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정한 약관이 약관규제법 상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어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단에 어긋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공정위 약관심사과(044-2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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