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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절차와 독립적 판단으로 CJ 조사 진행

2016.1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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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BS <靑 공정위 통해 CJ 압박…안 되면 경질?> 제하 보도와 관련, “2014년 영화산업 관련 공정위의 조사는 그해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회의에서 윤제균 감독 등 영화업계 종사자가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중소제작사의 어려움을 건의한 후 다음달부터 현장조사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CJ CGV, CJ E&M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관련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관련 법위반 혐의와 대상기업은 이미 상반기에 모두 확정돼 조사가 추진됐다”며 “최근 보도에서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언급한 2014년 하반기는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CJ 관련 사건은 신고, 제보, 업계관계자 건의,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공정위의 독립적 판단에 의거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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