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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카자흐 대사관 감사, 통상적 절차 따라 실시

2016.11.21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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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MBN의 <보복성 인사 넘어 징계까지…> 제하 보도에 대해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됐다”며 “감사과정에서 이 모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감사결과 처리 중인 사안으로 표적감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감감사 계획을 기준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올해 8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 감사는 감사를 받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수감 재외 공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2010년에 감사를 받고 6년이 경과된 공관이다”고 밝혔다.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상적인 감사계획과 감사주기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감사과정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이 모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문답 조사 및 관련자 진술 등을 마치고 현재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있는 바 이를 표적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실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종 감사결과는 내년 초 정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MBN은 기사에서 “금년 10월 외교부는 지난해 초부터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씨에게 송환을 통보했는데 이 모씨는 최순실 단골 병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거부한 컨설팅업체 대표의 동생으로 컨설팅업체 가족에게 보복성 인사가 내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한편, 이는 얼마 전 있었던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또한 표적감사 의혹이 크다”고 보도했다.

* 추가 관련 기사: 이뉴스투데이 <비선의료 폭로 이현주…>(2017. 1. 20.)

문의 : 감사원 홍보담당관실(02-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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