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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배상액 최대 400% 인상 사실 아니다

2016.12.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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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자 건설경제의 소음피해 배상액과 관련한 <실제 배상액 최대 400% 뛸수도> 제하 기사에 대해 “최소 피해 인정기간이 ‘1개월 이내’로 통합됐다고 실제 배상액이 최대 400%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 현실화 내용 중 최소 피해 인정기간에 관한 부분은 현재 ‘7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 이내’로 구분돼 있던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 이내’로 통합하되, 피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60%만 배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상액 기본수준을 약 40% 인상함에 따라 수인한도보다 1~5dB(A) 초과할 때 최소 피해 인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배상액은 현재 10만 4000원에서 향후 14만 5000원을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7일 이내’, ‘15일 이내’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15일 이내’ 기간을 적용받을 경우 9만 1000원의 배상액을 받던 것이 ‘1월 이내’ 기간을 적용, 14만 5000원을 받게 돼 배상액이 59%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최소 피해 인정기간이 4배나 늘어 실제 배상액이 최대 400% 뛸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44-201-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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