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AI에 계란값 30% 급등…1인당 한판씩 팔기도>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이후 계란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산지가격은 36.5% 상승했는데 지난해 12월 계란 가격은 소비자가격 1818원(특란 10개), 산지가격 1036원(특란 10개)이며, 올해 AI 발생이후 13일 기준 소비자가격은 2016원, 산지가격은 1414원으로 각각 10.9%, 36.5% 상승한 수준(단위: 원/특란10개, 산지가격)”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다만, 지난해는 산란계 과잉입식에 따른 사육마릿수 증가(2014년 대비 6.2%)로 인해 계란 가격이 생산비(1051원) 이하로 형성돼 정상적인 계란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평년(2013~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가격은 1931원, 산지가격 1406원으로 각각 4.4%, 10.8% 상승한 수준으로 폭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계란가격 상승은 산란계 살처분과 지자체의 계란 유통금지 조치가 주요인”이라며 “AI 발생 농장 및 주변농가 산란계 754만마리를 처분해 절대 사육마릿수 감소(전체 산란계의 9.8%)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 농가 출하를 제한(주 1~2회)해 시중 유통물량이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종계(PS) 수입에서 산란 실용계(CC)로 전환해 수입을 유도하고, 산란용 종계 생산주령(68→100주령)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육계 산지가격은 살처분 마릿수 영향력(0.7%)은 미미하지만 도축물량이 확대돼 공급량이 증가되고 이동제한 영향으로 출하지연 물량(250만수) 발생과 더불어 소비가 위축돼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육계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협회(육계협회)를 통해 공급과잉 물량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적으로 비축토록 유도(닭고기자조금 활용)하고 소비촉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비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 등은 기사에서 “전국적 AI 확산여파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마릿수 증가로 계란도매가격이 전년 12월 대비 30% 급등했고 닭고기로 쓰이는 육계가격은 AI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어 닭고기 도매가격은 kg당 2432원으로 지난달 평균가격보다 20.1%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