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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법’, 차병원 등 대형병원 위한 특혜법안 아니다

2016.1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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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법’은 희귀·난치 질환자와 같은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차병원 등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한다며…‘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특혜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가 도입되면 대학병원만 손쉬운 치료제 허가 절차가 생겨 기업의 제품개발 의지를 꺾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 내 신속 적용 제도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승인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 과학적 유효성,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 대학병원만 손쉬운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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