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남구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란의 ‘해결된 위반사항 내역은 비공개’로 건의했음을 홍보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자 문화일보, 연합뉴스와 15일자 한국경제, 아시아투데이,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 중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하게 되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 위반사항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자료 중 ‘착오로 기재된 내용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으로 표기돼야 할 사항을 강남구청장이 위법하게 표기했으므로 스스로 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불법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불특정 국민의 피해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정보임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금까지 법령과 다르게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