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축물대장 관련 강남구 보도자료 일부내용 사실과 달라

2016.12.1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는 “강남구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란의 ‘해결된 위반사항 내역은 비공개’로 건의했음을 홍보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자 문화일보, 연합뉴스와 15일자 한국경제, 아시아투데이,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 중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하게 되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 위반사항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자료 중 ‘착오로 기재된 내용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으로 표기돼야 할 사항을 강남구청장이 위법하게 표기했으므로 스스로 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불법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불특정 국민의 피해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정보임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금까지 법령과 다르게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