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연합뉴스, 뉴시스, 광주문화방송 등의 <환경단체, 영산강 친수구역 확대 반대> 제하 기사와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해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변경은 전문가 검토, 지자체 건의 등을 토대로 마련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강가꾸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친수지구는 당초 38.4%에서 22.8%로 감소했고 보전지구는 당초 26.9%에서 77.2%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대신 복원지구는 하천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당초 34.7%에서 0%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외극장, 휴게음식점 등은 영산강 전체의 3.3%에 불과한 친수거점지구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에 대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하천공간의 계획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에 반대한다”면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과 휴게음식점 등 친수와 무관한 시설을 과잉허용하고 있어 생태계 단절로 하천기능 파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