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거짓·과대 홍보 엄정 대응

2017.01.05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교육부는 4일 “학점은행제 학위 효력을 근거로 기관들이 대학처럼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9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벌점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했다”며 “언론 보도된 ‘학석사 융합과정’ 등 과대홍보에 대해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현장점검을 마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자 서울신문 <“4년제 학위” 대학 평생교육원의 거짓말>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4년제 140학점, 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을 취득한 경우 고등교육법 상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기 3회(7월, 10월, 11월), 수시 9회의 현장 점검과 사이버모니터링(1회, 1월)을 실시해 105개 기관에 벌점부과 등 131건 행정제재 조치했다.

또한, 학습자 모집이 집중되는 2월, 8월 등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들의 거짓·과대 홍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과도한 학습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정할 때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거짓·과대 홍보에 대해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법령에 따라 학사운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