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학점은행제 학위 효력을 근거로 기관들이 대학처럼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9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벌점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했다”며 “언론 보도된 ‘학석사 융합과정’ 등 과대홍보에 대해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현장점검을 마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자 서울신문 <“4년제 학위” 대학 평생교육원의 거짓말>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4년제 140학점, 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을 취득한 경우 고등교육법 상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기 3회(7월, 10월, 11월), 수시 9회의 현장 점검과 사이버모니터링(1회, 1월)을 실시해 105개 기관에 벌점부과 등 131건 행정제재 조치했다.
또한, 학습자 모집이 집중되는 2월, 8월 등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들의 거짓·과대 홍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과도한 학습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정할 때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거짓·과대 홍보에 대해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법령에 따라 학사운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