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2017년 1월 1일)과 지난 해 맥주가격 인상(2016년 11월)은 별개의 사항이며 보증금은 비과세로 국가세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뉴스1이 보도한 <맥주·소줏값 출고가+빈병 보증금 인상 사실상 증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빈병 보증금 인상을 주도한 환경부의 경우 맥주 가격 인상으로 수익(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빈용기 관련 업무 이관 및 보증금 인상으로 환경부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맥주가격은 제조사가 수익개선을 위해 자체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은 소비자 반환 유도 등을 위해 22년만에 현실화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보증금으로 인한 세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아닌 포장재 재활용 및 빈용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센터로 하여금 소비자의 반환 편의 및 회수체계 개선,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경부 세입이나 국고 수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돈인 미반환보증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생산자, 유통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빈용기 정책협의회’에서 사용계획 등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거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는 과거 제조사-유통업체 간 직접 보증금을 거래하던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리를 돌려주고 빈용기 재사용을 활성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 편의성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소비자 환불이 늘어나도록 해 그 결과 미반환보증금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제도개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