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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관리 부처간 떠넘기기 없다

2017.01.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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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자 이데일리의 <공산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쉬쉬하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공산품 4품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의 성분 비공개와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부처간 팔밀이를 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공산품 4품목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부는 공산품 4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산품 4개 품목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해우려제품 지정 후 자료 미제출 업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산품 4품목의 살생물질 성분 비공개와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팔밀이를 하고 있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산품 4종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시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TF 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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