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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경영권 방어 수단과는 무관

2017.03.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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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노컷뉴스 <경제살린다는 ‘원샷법’…알고보니 삼성뇌물과 빅딜> 제하 기사에 대해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경영권 방어 수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 발의 당시인 2015년 7월 9일에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대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애당초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삼성이 이 법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중, ①, ②, ③ 내용은 법률 제정안 발의시점(‘15.7)부터 포함되어 있었음
①, ②, ③ 내용은 법률 제정안 발의시점(2015년7월)부터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동양물산기업 건은 국회(여야 3당)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해 정부가 특혜를 준 바 없다”면서 “관련한 상세 내용은 지난해 10월6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044-20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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