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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충전사업자 육성, 당초 공고대로 진행

2017.03.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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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동아일보 <전기차 충전기 보급정책 오락가락> 제하 기사에 대해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사업은 보도처럼 사업계획이 수정 또는 재공고되는 일 없이 2월 7일 당초 공고한 바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고내용을 토대로 마련중인 세부운영지침을 대외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무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상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충전소 설치공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기업참여 제한도 없다. 신청편의를 위해 직접신청 또는 전문충전사업자를 통한 대행신청 모두 가능하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여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입지평가, 제반기준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044-20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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