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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자부령 적용 조치

2017.03.3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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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0일 연합뉴스와 31일 서울신문의 <공무원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지자체 적발> 제하 기사에 대해 “통일된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정·시행한 이후 지자체에서는 행자부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령 시행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지자체 규칙을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3~5년 징계시효를 고려해 자체 징계규칙을 존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미정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비를 촉구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감사원의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결과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낮게 징계양정 규정을 운영한 지자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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