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29일 연합뉴스, YTN 등이 보도한 <주카자흐 문화원장 감사원 징계반발> 제하 보도에 대해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감사는 장기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과정에서 ‘독도 홍보 동영상 공모 시 독도 표기 제외 지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요청 거부’, ‘행정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구체적인 자료와 다수의 진술로 확인돼 이를 종합해 이 원장에 대해 징계요구한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표적감사를 했다거나, 일부 직원의 진술에 따라 일방적으로 감사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경위와 관련, “보도에 언급된 감사는 3월 24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 중 일부이며 감사는 2016년 8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감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선정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 포함)은 2010년 이후 6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수감 공관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로 시작됐고 감사반은 원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관련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독도 표기 금지 지시
이 원장은 2015년 11월 독도 홍보 동영상 공모 안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시 행정직원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주제로 보고하자 외교부의 공문 취지를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일본대사관이 볼 수 있다” 등의 사유로 독도 표기를 삭제토록 지시했다.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협조 거부
이 원장은 2016년 7월 한국교육원장으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지원협조 요청을 받고 2011년 세종학당 교원으로 채용돼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직원 등 인력이 있는데도 “문화원에 지원인력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요청을 거절했다.
◆ 행정직원 근로계약 부당해지 등 지휘·감독 부적정
이 원장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임근거도 없는 내규에 따라 “정원감축” 등의 사유로 행정직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행정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한데도 이 원장은 행정직원 본인의 동의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담당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자진퇴직하도록 압박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 파견된 교원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 책상도 지원하지 않아 빈 강의실 등을 전전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이 원장의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부당한 업무분장 등을 이유로 4명의 행정직원이 사직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소통없이 문화원을 운영했다”며 “이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이 원장에 대해 징계요구(경징계 이상)하는 한편, 이 원장을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독도 홍보 동영상 공모 포스터의 독도 표기 제외 관련
이 원장은 외교부의 지침이 “독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주장하나,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해석이며, 실제로 지침 어디에도 ‘독도’ 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언급은 없다.
특히, 지침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링크할 때 흥미로운 영상·설명 등을 활용하라고 하면서 직접 “독도”를 포함한 설명문구(“울릉도에서만 갈 수 있는 독도 탐방에 도전하세요”, “독도의 역사, 클릭!”)를 예로 들고 있어 이 원장이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독도” 표현을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거부 관련
이 원장은 2016년에 한국어능력시험 장소를 섭외·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 “장소제공” 외에 “안내공고”, “시험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 “응시원서 접수”, “감독관 파견” 등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원장은 문화원에 시험지원 경험이 풍부한 담당직원이 있는데도 인력이 없다는 사유로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 일부 직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감사라는 주장 관련
이 원장은 감사결과가 문화원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된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므로 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바와 같이 이 원장이 문화원장으로 발령(2015. 2. 16.) 받은 후 문화원에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전원(전·현직 11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고 외교부 제1차관과 인사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해 기관의 공식의견을 제출받아 감사결과에 반영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의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부분에서 이 원장의 주장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의견을 싣고 있는 바 감사결과가 일부 직원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이 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표적감사 의혹’ 관련
최순실씨 관련 병원의 중동진출을 담당했던 컨설팅 업체의 대표(이 원장의 누나)가 이 원장이 표적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감사실시 경위”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감사는 감사순기에 따른 통상적인 감사였으며 한국문화원 관련 내용도 현지에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해 관계자료와 관계인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것으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감사가 아니다.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 중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적사항과 전체 공개문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