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인천 연안부두 오염사건이 보도됨에 따라 지난 18일 한강유역환경청 조사단을 급파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준설과정의 적법성, 오염하수의 연안으로 유출여부 등 하수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2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75조제1호)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수관로 준설작업시의 주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8일 YTN, MBC가 보도한 <시커먼 물 ‘콸콸’…잿빛으로 변한 인천 앞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지난 13일 인천 연안부두에 시커먼 물이 하수관을 타고 쉴새없이 뿜어져 나와 바다는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고 악취가 진동했다고 보도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12일부터 이틀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오염수가 나왔다고 했으며 인천 중구청은 현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수관 준설작업을 했는데 퇴적물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한강유역환경청유역관리국 044-201-7155/031-79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