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자 한국경제, 26일자 헤럴드경제 등 최근 신문 사설들이 제기한 등록 규제 수와 관련해 “과거와 현재의 등록 규제 수는 단순비교가 부적절하며 따라서 규제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운전면허 등과 같이 규제는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규제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의 법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단계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 역시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를 등록·관리해오고 있으나 이 때 규제를 어떠한 단위로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규제등록방식 변경에 따라 총 규제수가 변화돼 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를 하나의 규제로 등록하는 방법과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전입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3개의 법령조문을 각각 등록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정부에서 규제 등록방식의 변경만으로도 등록규제의 수가 급증 또는 급감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는 ‘규제 사무’ 단위로 규제를 등록해왔는데 규제사무의 기준·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규제사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돼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정한 주관적 단위를 가리킨다.
이에 정부는 등록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규제등록체계의 전면개편으로 등록단위를 ‘규제 조문’ 단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 등록 규제사무 수와 현재 등록돼 있는 규제 조문의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규제의 수(數)적 관리를 하지 않고 질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의 품질관리에 집중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설들은 한국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14년 3월 1만 5300건에서 올해 4만여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