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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공문서 임의삭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2017.07.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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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환경일보 <국립생태원, 공문서 임의삭제 논란> 제하 기사 관련, “그동안의 조치경과를 보면 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요구했으며 국립생태원은 기록물 등록대장에서의 문서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문서 삭제·복원기능을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여부는 정부법률공단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질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법무공단 및 국가기록원의 자문결과 등에 따라 7월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감사관련 규정 등을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의 사무관리 및 기록물 관리 등 문서관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문서관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국립생태원이 공문서를 임의로 삭제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등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생태원 감사실 041-95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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