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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은 보안성 검토 없이 무선 인프라 설치 가능

2017.07.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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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매일경제 <‘와이파이 교실’ 만들려면 국정원 허가 받으라고?>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업무자료 소통을 위해 무선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 있으나 교육목적으로는 보안성 검토 없이 무선 인프라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목적 상용 클라우드서비스는 해당 기관장 책임 하에 이용이 가능하고, 시·도교육청의 절차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환경을 고려한 교실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 현재 국가정보원과 협의 중이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용 무선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이러닝과 정보보호팀 044-203-6428, 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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