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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지속 강구

2017.07.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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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자 조선일보 <정부의 벼락치기 지원대책, 허점 투성이> 제하 보도와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조기 달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에 맞춰 영세자영업자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왔고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의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결정 직후,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 소상공인·고용 분야의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TF 활동을 신속하게 시작했고 TF 논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전달체계 및 부정수급·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재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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