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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구조 개선

2017.0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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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자 디지털타임스 <저성장 늪 SW산업…미래가 안보인다> 제하 보도와 관련, “2015년 11월에 대중소 SW기업 상생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바 있고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하도급 50% 초과 금지 등 기존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2014년 12월)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W분리발주 대상 확대(10억원→5억원, 2014년 1월), BMT 의무화(2015년 6월)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시행했고 기사에서 언급한 IT서비스 시장의 활력 제고와 SW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타임스는 기사에서 SW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을 풀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제한, SW분리발주, BMT(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등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02-21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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