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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안 검토한 적 없다

2017.08.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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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신문 <산업용 전기요금 피크시간대 소폭 내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안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 인용된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전기요금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이 요금 조정안을 결정해서 이사회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인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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