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JTBC, YTN, 연합뉴스 등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DDT 검출…불안감 확산> 제하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5~18일까지 실시한 살충제 계란 검사 시에 DDT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경북 소재 무항생제 인증 2개 농장(경산, 영천)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과 관련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23일 검사한 결과, 각 1수씩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도에서 현재까지 2개 농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산소재 박○○ 농장은 2016년 이후 도계실적이 없으며 23일 기준 농장 내 모든 닭을 열처리(랜더링)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천 소재 이○○ 농장은 2016년 5월 경남 소재 도계장에서 882수 도계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2개 농장에서 닭에 대한 추가적인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은 “경북도는 또한 상기 DDT 검출 2개 농장의 닭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출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기 2개 농장의 닭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된 52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는 닭으로 확대 실시하고 육계, 오리, 메추리에 대해서도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경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의 닭을 가져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닭 2마리에서 DDT 성분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방역과 044-201-254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안전과 043-719-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