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자 국민일보 <유해물질 안경원 폐수 하수관 방류…대구, 치명적 오염 물질 검출>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안경원 2곳에서 발생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은 기준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 25배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2005년 안경원에서 발생한 원폐수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유기물질만 발생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안경원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경원 폐수는 소량으로 유기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해 방류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폐수는 기타수질오염원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해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학원에서 안경원 15곳(2005년)의 폐수 수질조사결과 특정수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안경원 폐수를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면제했으나, 조사이후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신소재 안경 개발 등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안경원 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폐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1만 4200여 곳의 안경원이 영업 중으로 1일 2800∼5600t(1곳당 200∼400L)의 폐수가 발생해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안경 1조 제작시 통상 약 2L 정도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시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해 하수처리장 유입금지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