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뉴시스 등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결과에 “왜곡됐다” 반박>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주요 지적 사항
○ 2017. 9. 21.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Ⅵ)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의왕도시공사와 ○○컨소시엄이 함께 추진한 “ㄱ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지적요지 1) 위 공사와 ○○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일체의 역할은 민간사업자(○○컨소시엄)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위 공사는 “사업협약서”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을 위배하여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매입약정”(민간사업자 채무보증)을 하여
- 그 결과 2017. 4. 28. 감사원 감사일 현재 위 공사는 총 5,320억 원의 우발채무를 보유하게 되었음
○ (지적요지 2) 위 “사업협약서”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타인자본 차입에 따른 금융수수료를 “총 대출한도 금액의 2.5%”로 정해놓고도
- 위 정당 금융수수료 188억 원(총 대출 한도의 2.5%)보다 315.844억 원 많은 503.844억 원(총 대출 한도의 6.7%)을 금융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음
◆ 감사원의 입장
1. 매입약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 관련
○ 위 공사는 의왕시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위 공사의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 관련 규정에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법률자문을 통해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이사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채 매입약정을 추진한 위 공사의 행위는
- 사업추진을 위해 위 공사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킨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임
2. 금융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 금융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은 문답에서 ‘약정된 금융수수료가 2.5%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고
- 사장 또한 ‘본인이 알았다면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금융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던 사실을 시인하였음
○ 따라서 감사원은 위 공사가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매입확약’(사실상 위 컨소시엄에 대한 채무보증)까지 하면서
- “사업협약서”와 다르게 제2금융권에 6.7%의 금융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임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 감사원 지적내용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매입확약을 하는 등으로 위 공사에 부담을 초래하거나
- 위 공사가 협약에서 정한 금융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협약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 감사결과가 왜곡되었다거나 전체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