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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내년 법인세 급증? 사실 무근

2017.10.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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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경제 <내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중’ 사상 최대> 제하 기사에 대해 “올해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법인세가 3조 1000억원 늘어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입예산(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등 관련 세법개정안 개정효과가 반영돼 있지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등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2018년 소득분부터 적용돼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2019년에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나타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참고로 과거 법인세 증가는 주로 기업실적 개선에 기인했으며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법인세 증가는 2017년 기업 실적호조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044-2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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