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세계일보 <기준 들쑥날쑥…못 믿을 국가장학금>, 같은 날 한국일보 <한집 사는데 다른 소득구간 형은 장학금, 동생은 탈락>제하 기사에 대해 “동일 가구원 간 소득분위가 다른 것은 학생별로 신청 시점(또는 가구원 동의 시점)이 달라 그 동안의 가족관계, 재산 변동 내역이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구원 간 소득 9구간 차이가 난 12건의 경우 중 동일 시점 신청자는 없으며 가족관계(이혼 등), 소득(퇴직, 취업 등), 일반 재산(부동산 매입 또는 증여, 부채 등)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재산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보유기관의 조회 기준일 이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교육부는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를 통해 국세청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국토교통부 등 45개 기관 610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자동 산정되며, 각각의 정보 보유기관마다 공적자료 변경시기가 각각 달라 소득반영 시점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잦은 소득분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분위 산정관련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일부 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기관의 정보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