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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수가 올려 시술비 부담 늘어나? 사실 아니다

2017.11.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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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JTBC의 <건보 적용 후 더 비싸진 난임시술…횟수 제한도 문제> 제하 기사 관련 “정부가 대폭 수가를 올려서 시술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매체는 비급여 환자의 시술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복지부가 난임시술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려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채취와 처리를 분리해서 비용을 받았으나 이를 한번에 묶어서 내도록 수가를 정해 하지도 않은 시술로 돈을 버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만44세 이하 여성을 포함한 난임부부에게 비용을 지원하던 난임치료 시술(이하 보조생식술)은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 관행가에 비해 평균 35만원(15%) 인하했고 이 금액의 30%만 부담하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돼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초과헤서 이뤄지는 비급여 보조생식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난자 채취에 실패했더라도 채취 시도를 위해 시행한 시술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기존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자체 시술비를 묶어서 받기도 하는 등 진료형태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시행하지 않은 시술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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