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권해석기준 따라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2017.11.0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8일자 조선일보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 기사 관련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에 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월 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FAQ)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이번에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8월 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1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 3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며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