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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조세부담률 감안시 세입 확충방안 검토 필요

2017.11.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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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자 문화일보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어도 충분> 제하 기사와 관련, “최근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 등 감안 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6년 조세부담률: 19.4%, OECD 평균: 25.1%(’14년 기준)

이어 기재부는 세율인상은 세입기반 확충차원 외에도 가계/기업소득간 격차 해소, 소득세/법인세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기사 내용의 유효법인세율은 세법상 법인세 부담 측정지표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기사 등에서 유효 법인세율은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법인세는 기업회계상 ‘이익’이 아닌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2017.10.11 문화일보, 11.15 연합뉴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연결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개별기업 재무제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0.02%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의 49% 부담해 왔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과표 2000억 초과 129개 기업이 총부담세액의 44.5%(2016년 신고기준)를 부담하나, 이는 이 기업들에 영업실적이 편중된 것에 기인(129개 기업의 전체기업 소득금액 비중(2016년 신고) : 40.1%)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하 추세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과표 2000억 초과 법인에 대해 25%로 법인세율을 환원하더라도 OECD 평균(22.5%)보다는 높으나,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 OECD 중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2000만명 이상(10개국) : 24.6%(지방세 포함 29.1%)

또한, “기업의 투자·고용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수준, 인적자본 수준, 시장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 부담 증가가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를 올린 OECD 6국 중 3국은 세수가 되레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인세수는 법인세율 이외에 각국 경제여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사에서 제시된 3개국(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17.10.11(수) 문화일보)

*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 : (’06∼’08년 평균) 3.2% → (’13∼’15년 평균) 2.7%

문의 : 기재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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