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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 검토한 적 없다

2017.1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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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으며,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경제(가판), 머니투데이(인터넷) 등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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