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위원장부터 솔선수범

2017.12.29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자 조선일보의<오버액션 김상조, 문자철회 해프닝> 제하 기사 관련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과의 접촉보고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언론의 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자들을 접촉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은 내년 1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한 뒤 2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정위 외부인 준칙 시행 앞두고 ‘스스로 엄하게 적용’을 밝혔다 취소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스로 공정위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