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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회의제 도입, 어떤 준비작업도 진행 안 돼

2018.01.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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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자 세계일보 <공정위, 위원 5명 참여 중회의 도입 추진> 제하 기사와 관련, “중회의제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위한 간부 워크숍(서기관 이상 참석)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로서, 정식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중회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제도 연구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작업도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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