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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서훈 수여자 27명 취소 절차 이행 중

2018.01.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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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MBC의 <‘간첩조작’ 가해자 훈장 받고 각종 혜택> 제하 보도 관련 “지금까지 6차례의 관련부처 ‘담당자 TF’를 통해 27명의 서훈이 부적절하게 수여된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관련부처에 서훈취소에 필요한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행안부가 서훈이 부적절하게 수여된 것으로 잠정 결정한 27명의 소속은 국방부(17명), 국정원(7명), 경찰청(2명), 복지부(1명) 등이다. 

행안부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취소 대상자에 대한 당사자 소명,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월 중 관련부처로부터 서훈취소 요청 공문을 접수받아 3월 중에 취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는 이날 1980년대에 일어났던 간첩조작사건 관련,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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