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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일원화로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2018.03.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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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 법규 준수 유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등은 그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공정위가 2013년 9월 ‘외부강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개별기업체가 주관하는 외부강의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사실상 공정경쟁연합회로 창구가 일원화돼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자 한국일보 <외부 교육 빌미로…공정위·대기업·로펌 ‘3각 커넥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경쟁연합회 이외의 사업자단체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위 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청이 많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외부강의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직원이 감사담당관에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 등을 회원사로 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유달리 ‘편애’해 눈총을 받고 있다…문제는 공정위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외부기관 프로그램 중 연합회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데에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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