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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상 실적, 실제 재활용량 기준으로 산정

2018.04.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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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월31일 MBC <“조작된 재활용…버려지는 폐가전은 어디에?”> 제하 보도에 대해 “EPR제도상 실적은 실제 재활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물류센터 재고량과 무관하므로 실적부풀리기 및 부과금 회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재활용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모든 재활용업체를 현장방문해 제출실적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물류센터 등에서의 폐가전 수거운반 및 재활용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활용실적 검증 강화방안 등 EPR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활용실적 인정체계
재활용실적 인정체계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0,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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