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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수생 절반이 연구 포기, 사실과 다르다

2018.0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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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동아일보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하니…학생 절반이 연구포기”>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외에는 근로계약 체결 제도 도입 전, 후에 기타연수생 규모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타연수생 절반이 연구를 포기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출연(연)이 운영 중인 학생연구원 제도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출연(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7년 추경예산(19.7억원)을 확보해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출연(연) 기타연수생은 1069명이며, 기타연수생 규모는 졸업, 취업, 출연(연) 참여 연구과제종료 등 다양한 사유로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규모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연수생은 52명이다.

지난해 6월 기준 111명 중 27명은 학연협동과정생이 기타연수생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로 실제 2017년 6월 말 기준 기타연수생은 84명이다. 이 중에서 졸업, 개인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에 의해 총 32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2-211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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