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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장 선임은 직판조합 자율적 영역

2018.04.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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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조선일보 <억대연봉 직판조합 이사장, 또 공정위 낙하산?> 제하 기사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낸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사장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위가 임원추천위원 추천권을 정관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기관(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에는 주무관청, 소비자보호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임원추천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또한 “임원추천위원 대상인 경영학 교수와 변호사를 외부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문 시행은 업무협조 요청 차원에서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신임 이사장 선임업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영역인 만큼 공정위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044-2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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