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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관련 개선방안 추진 중

2018.05.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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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자 동아일보 <기업 희망퇴직 맘대로 못한다>와 <“지금도 해고 가장 어려운 나라…신규채용 줄일 수밖에 없어”> 제하 기사 관련, “현재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희망퇴직 남용방지를 포함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이나 그 구체적 내용 등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향후 연구용역,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필요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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