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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필수서류는 10종…실적증빙 선택 서류가 29종

2018.05.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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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자 동아일보 <명장 신청 절차 너무 복잡하다> 제하 기사와 관련, “대한민국명장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등 10종이고 실적 증빙을 위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면서 “실적 증빙관련 선택적 서류가 총 29종이다”고 밝혔다.

(필수서류)  서약서, 선정신청서, 추천서, 경력 총괄표, 경력(재직)증명서 등
(실적 증빙서류) 기능경기 입상경력,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특허등록 실적 등 

고용부는 “특히, 경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력사실확인서(공증 포함)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명장 신청을 하려면 구비서류도 지나치게 많거니와 그 내용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신청서류가 스물아홉가지나 된다…신청인이 사업주일 경우엔 폐업사실 증명원을 내야하고, 근로자일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이 서류를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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