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자 아시아경제의 <공무원 금품수수 등 여전, 행안부는 ‘제식구 감싸기’> 제하 기사 관련 “2017년 공직감찰 결과 비위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내용으로 행안부 소속직원의 비위내용이 아니므로 ‘행안부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감찰결과 공개는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안부는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7년 공직감찰 결과 비위내용 외에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고 그간 공개되었던 내용도 이번 공개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치거나 골프 접대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행안부는 이를 적발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와 처벌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 02-210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