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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위해 추가 신청기간 운영

2018.07.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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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월 30일 매일경제 <대학 입학금 ‘꼼수 보상’에 분통 터진 학생들>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입학금을 감축한 대학의 신입생에게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입학금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추가신청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7~8월 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지속적인 추가신청을 운영할 예정이며 8월 이후에는 각 소속 대학을 통한 상시 신청 절차를 운영해 해당되는 모든 신입생이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각 대학이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사항에 따라 매년 입학금의 일정 비율(4년제의 경우, 평균입학금 미만 대학은 20%, 평균입학금 이상 대학은 16%)을 감축하게 된다. 각 대학이 감축을 통해 실시한 입학금 지원 이외에도 감축 이행 대학의 신입생에게 입학금 실비용분(4년제의 경우, 입학금의 20%)을 국가장학금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신청이 필요하며, 입학금에 대한 원활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①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 학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정규 신청(2.12~3.15.) 외에 추가 신청기간(6.14~29.)을 운영했으며, 신청절차 또한 정규 신청에 비해 대폭 간소화해 학생들의 신청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추가 신청대상 학생들에게 개별 신청 안내 문자를 신청기간에 2회에 걸쳐 발송, 각 대학에서도 개별 문자안내 및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한 바 있다. 향후에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대상 학생들이 모두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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