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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대응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결정된 것 없어

2018.07.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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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자 국민일보 <미신고 해외부동산에 과태료 10~20배 상향, 50억 넘으면 형사처벌 검토> 제하 기사 관련, “역외탈세 대응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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