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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림청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노력

2018.07.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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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국 태양광 사업자(RPS 등록 2만8688개)에게 자체 시설점검을 실시해 이상 징후 발견시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지자체에 산지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일 문화일보 <결국…61mm비에 태양광 산사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 ‘개발행위로 인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 허가가준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15도)토록 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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