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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자문회의에 공익위원 참석안해

2018.08.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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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조선일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도 편파 논란> 기사와 관련해 “이번 전문가 자문 회의에는 안건의 내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인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현장 전문가 등 고용노동 관련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편향되지 않았으며 현장, 학계,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식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사전에 결정한 바 없으며,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 여부, 최저임금위가 적법한 권한 내 결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문단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한 당사자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세 명이 포함됐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양대 노총 출신 인사도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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