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30일 내일신문 <“하위 20% 소득 늘어 불평등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해 “이우진 교수의 ‘2018년 1분기 자료를 통해 본 소득동향 분석’ 결과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공표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OECD 기준에 따라 조사시점의 전국 가구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구의 소득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구소득의 크기에 따라 5개의 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가구평균소득을 산출·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통계이용자가 조사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수준과 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기사에 실린 이우진 교수의 연구결과는 조사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수준의 분포와 분위별 변화를 측정함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예컨대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위 20% 가구를 고정한 후 해당 가구의 소득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하위 20%의 가구와 올해 하위 20%의 가구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며 OECD도 이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우진 교수는 2017년과 2018년 유지패널가구만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바 이 기간 중 2017년 표본가구의 약 1/3이 탈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유지패널은 가구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구소득은 가구원수 및 취업인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분석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042-481-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