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악한 결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상장 47개, 비상장 53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상장 9개, 비상장 73개)”라며 “그 중 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3개 자·손자회사에서 다른 지주회사에 비해 추가 지분 매입비용이 현저히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2개 지주회사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 11월 지주회사 현황공개 기준 상장 20~30%(20% 미만 포함), 비상장 40~50% (40% 미만 포함) 구간의 자·손자회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실익,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논의했다”며 “경직적 사전규제, 예외사례에 집중된 과잉규제를 탈피하고 다양한 부처·법률수단의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되,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9일 MBC <졸속 개편안에 ‘재벌개혁’후퇴 논란…규제대상 기업 55곳>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이번 지주회사 개편안에 대해 이와 같은 점을 감안, 보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044-200-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