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언론들이 보도한 <행안부, 재해구호협회 장악 및 담당공무원의 고압적 발언 논란> 관련 기사에 대해 “인사권을 쥠으로써 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자연재해 구호를 위해 국민성금으로 모금된 의연금을 배분하는 배분위원회가 현재는 구호협회 이사회로만 구성돼 있어 다른 성금 모집기관이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구호협회 업무추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재해 구호법의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참고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관련법에도 지도·감독 규정이 있다.
행안부는 현재 이 법안은 성안단계로 실무차원에서 구호협회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광범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해구호협회 제출 의견
※ 만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번의 졸속한 개정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
▷ 정부와 민간부분의 효율적 협조체제 구축
▷ 재해복구 모금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부문 활용
▷ 모금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감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거친 언행문제는 행안부 담당국장이 구호협회장을 방문해 사과와 재발방지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문제는 포항지진 당시 현황파악이 수시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료제출이 지연돼 긴급하게 요청한 사례도 일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행안부가 재해구보법 개정을 통해 구호협회 배분위원회를 장악해 협회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협회 직원에게 늦은 시간에 SNS로 업무지시를 하고 거친 언행을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여 왔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