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손보험료 특정범위의 인상률 허용한 것 아냐

2018.09.27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경제(가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 인정한 정부…“업계 손해율 높아 인상 불가피”>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정부가 3200여만명이 가입한 옛 실손보험에 최대 12%의 인상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보험업계는 환영… 보험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KDI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및 적용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특정범위의 인상률을 허용한 것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하단 배너 영역